#반지하대책 #반지하주택일몰제 #반지하없앰 #반지하피해 #반지하대책 #폭우피해1 20년 후에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반지하 집이 없다. 이례적인 침수피해로 인해 갑자기 내놓은 급발진 방안으로 앞으로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이 방안은 '지하.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 대책'이라는 갑분 대책으로 모두의 황당함을 사고 있습니다. 2012년 개정된 건축법 제11조에는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 하다고 나와있습니다만, 이제 상습 침수나 침수 우려 구역을 불문해 지하층은 주거목적의 건축 자체를 불허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 반지하 건축물에 대해서도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해 현재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10~20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순차적으로 없애나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현재 반지하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더 이상 반지하방은 세를 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 2022.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