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증액 #중기청1년미만거주 #중기청이사 #중기청증액방법 #중기청남은돈 #중기청방법1 중기청 1년 미만 거주 후, 증액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요즘 집 알아보느라 정신없는 늘보랑입니다. 저는 현재 나라에서 중기청 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초쯤 입주했으나 7월 말 이사 예정으로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1년 미만 거주 후 이사를 가면서 중기청 대출을 증액할 수 있는지 정보가 별로 없어서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A. 중기청 대출을 한번 받았다면 2년 동안 어디로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억 2천의 집을 얻으면서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9600만 원 대출을 받았다면, 거주기간 상관없이 이사를 어디로 가든 2년 동안은 그냥 내 돈입니다. 다음 집으로 이사 갈 때 처음 집 임대인이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내가 직접 이사 갈 새집 임대인 통장에 다시 보내면 됩니다.. 2022.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