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음식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배출기준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쓰레기 분류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다들 자기만의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려오곤 했는데요.
당연히 음식물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일반쓰레기?
당연히 일반쓰레기인줄 알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이제 단속을 철저히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 시 과태료 10만 원
종량제 봉투 미사용시 과태료 최대 20만 원
음식물쓰레기는 가공 후 퇴비, 연료, 가축의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축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나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몰랐던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 제품
- 채소, 알 껍질
양파, 파, 마늘 그리고 달걀, 메추리알 등 알의 껍질과 뿌리는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린다.
- 과일류
복숭아, 살구, 체리, 망고, 감 등 딱딱한 씨앗과 파인애플처럼 딱딱한 껍질은 가축이 먹기 힘들다.
- 견과류
견과류의 껍질은 가축이 먹어도 맛이 없다. 일반 쓰레기다.
- 육류
육고기의 털과 뼈, 비계, 내장은 일반쓰레기이다.
- 어패류
조개, 소라 등 껍데기와 생선뼈, 생선 내장도 가축이 먹을 수 없다.
- 된장, 고추장, 김치
염분이 많아 가축 먹이로 부적절하다.
안심하고 버려도 될 음식물쓰레기
수박껍질, 과일류의 껍질
딸기, 토마토 등 부드러운 꼭지
사실 먹다남은건 다 음식물 쓰레기로, 먹지 못하는 건 다 일반쓰레기로 버렸었는데 사람이 아닌 가축 기준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제 철저하게 단속한다고 하니 잘 알아뒀다가 분리배출을 잘해서 과태료 폭탄 맞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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