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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최대 천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초 간단 정리 !

by 늘보랑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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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오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신청기간 : 5월 30일 정오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5월 31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6월 1일 ~ 7월 29일 ( 번호 무관 )

신청방법 : 해당 사업체는 문자 수신 후 바로 신청 가능 / 증빙서류제출 필요 없음!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손실보상금이 아니라 손실보전금입니다! 

해당안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손실보전금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지원대상 

  •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로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한다.
  •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다.
  •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여부

  • 1차 또는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이 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 최고액인 1000만 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이면서 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방법

  • 5월 30일 정오부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속 지급대상'부터 시작돼 7월 29일에 마감된다.
  •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사업체에 한해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해당 사업체(348만)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 5월 30, 31일은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체(348만)를 대상으로 '홀짝제'를 운영하며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는 30일, 홀수인 사업체는 31일에 문자가 발송된다. 
  • 6월 1일부터는 홀짝제, 평일,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 당일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전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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